FAQ [궁금한 사항은 자주찾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]
FAQ
| 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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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.05.19 | 조회수 27,102
훈련종료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훈련비용 환급을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▶ 2017.01.01 이후 개강 [신청 주체] 훈련기관 [신청 시기] 훈련종료 후 교육기간 종료월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익월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지사에 제출 [환급 방법] 1형 :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수령 2형 :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수령 후 위탁계약체결한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정부지원금 입금 ▶ 2016.12.31 이전 개강 [신청 주체] 사업주 [신청 시기] 훈련종료 후 교육기간 종료월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익월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지사에 제출 [구비서류] 1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58호서식] <개정 2012.1.1> - 자료실 참고 2. 입금증, 계산서(청구 or 영수), 은행거래확인서 3. 사업장 통장사본 4. 수료증(또는 수료자명부) [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]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 [비용지원한도]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 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%(대규모기업은 120%)입니다. |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