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 [궁금한 사항은 자주찾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]
home HOME > 고객지원 > FAQ

FAQ

환급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작성일 2016.05.19 | 조회수 27,102
훈련종료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훈련비용 환급을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2017.01.01 이후 개강
 [신청 주체] 
 훈련기관
 [신청 시기]
 훈련종료 후 교육기간 종료월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익월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지사에 제출
 [환급 방법]
 1형 :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수령
 2형 :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수령 후 위탁계약체결한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정부지원금 입금

▶ 2016.12.31 이전 개강
 [신청 주체]
 사업주
 [신청 시기]
 훈련종료 후 교육기간 종료월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익월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지사에 제출
 [구비서류]
 1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58호서식] <개정 2012.1.1> - 자료실 참고
 2. 입금증, 계산서(청구 or 영수), 은행거래확인서
 3. 사업장 통장사본
 4. 수료증(또는 수료자명부)
[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]
 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
 [비용지원한도]
 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 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%(대규모기업은 120%)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