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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고용보험환급 대상자가 수강 중 퇴사했을 경우 환급이 안 되나요?
작성일 2016.05.19 | 조회수 26,948
해당 과정 개강일 및 수료결과를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.

교육신청하신 과정의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자가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학습을 완료하여 수료기준을 충족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.
(단,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 불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