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 [궁금한 사항은 자주찾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]
FAQ
|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능한 학습자 유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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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.05.19 | 조회수 27,005
고용보험 환급으로 과정을 수강하시더라도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 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환급이 불가능 하며 그 유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능한 수강생 유형 - 공무원 - 실직자 등 -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- 또한, 이미 고용보험 과정으로 수료한 적이 있는 동일 과정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신청 불가능 (단, 과거에 수강신청한 과정을 미수료하였거나 수강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) |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