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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고용보험 환급이 불가능한 학습자 유형 안내
작성일 2016.05.19 | 조회수 27,005
고용보험 환급으로 과정을 수강하시더라도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 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환급이 불가능 하며 그 유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능한 수강생 유형
  - 공무원
  - 실직자 등
  -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
  -  또한, 이미 고용보험 과정으로 수료한 적이 있는 동일 과정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신청 불가능
     (단, 과거에 수강신청한 과정을 미수료하였거나 수강 취소를 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