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도우미 [KOAS ACADEMY MYEDU의 교육비 환급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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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과정(사업주지원과정)이란?
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과정입니다.
고용보험 환급과정 훈련절차

훈련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
- 학습자가 훈련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
- 소속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자비부담금이 있을 경우 전액 지원해야 함
- 수강 교육과정으로 수료 완료해야 함
훈련과정 위탁절차
- 수강신청
- 교육 시작 전 선택 후 위탁계약서 작성
- - 위탁훈련계약서 2부를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는 훈련기관에 발송
- 교육진행 및 수료
- 훈련비용 신청 지원 (단, 수료자에 한함)
- -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금 수령 후 위탁계약체결한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정부지원금 입금
근로자카드제도란?
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훈련대상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-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지원내용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(5년간 300만원)
- 단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/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 200만원,
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 삭감
미수료시 패널티
- 1회 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
- 2회 이상 :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정지 및 이후 수강과정의 정부지원금의 20% 자비부담 결제
※ 2018.07.01 개강과정부터 적용
카드신청 및 수강
- STEP1. 직업능력개발 카드 신청
- [1단계] 직업능력지식포털 HRD-Net 회원가입(www.hrd.go.kr)
- [2단계] Home > 행정서비스 >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> 근로자 카드 신청
- [3단계] 공인인증서 로그인
- [4단계]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신청
- STEP2. 직업능력개발 카드 발급
- STEP3. 수강신청 및 결제
-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
- 수강을 위해 학습비용의 자비부담분 금액을 결제합니다.(근로자 카드로만 결제 가능)
* 동시 수강은 집체훈련 및 내일배움카드제 포함 3개로 제한됩니다.
- STEP4. 학습시작